국방부가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이나 공기업 입사 등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주는 군 복무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도입을 건의한 데다 한나라당 역시 최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군 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은 당연하며 꼭 필요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 시행 39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가산점 제도 자체가 잘못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군필자에게 만점의 3~5%를 가산점으로 주는 것은 근소한 점수 차로 합격,불합격이 갈리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친 보상이므로 제도를 고치라는 뜻이었다. 실제 당시 헌재는 "가산점제는 취업 기회와 취업준비 기회를 잃는 군필자의 불이익을 보전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사태를 잇따라 겪으면서 국민들은 안보의 소중함과 군의 노고를 그 어느 때보다 실감하고 있다. 때로는 목숨을 내걸면서 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군에서 헌신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사실 우리의 군 복무 제도는 면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군 면제를 받으면 학업이나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에서 군복무자보다 몇년 앞서갈 수 있고 그 차이는 때로는 평생을 간다. 이 땅에서 병역비리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형평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가산점제는 군필자들에게 나라가 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본다. 다만 또다시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번에는 사전에 세심한 조율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성단체나 장애인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설지 모르지만 군 가산점제는 그들에 대한 차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