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리모델링(개 · 보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지으면 용적률을 기존보다 20% 더 주기로 했다. 또 아파트 단지에 보행통로를 의무적으로 만들고,에너지 소비기준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신건축심의 기준'을 만들고 내년 1월20일부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새 기준은 아파트 공간 구조를 바꾸기 쉽게 지금의 벽식구조(벽체가 건물하중을 지탱하는 방식) 대신 기둥식 구조(기둥으로만 건물하중을 받쳐주는 방식)를 채택하면 용적률을 최대 20% 더 주도록 했다. 기둥식으로 지으면 벽체가 건물하중을 받지 않아 거주자 형편에 맞게 공간을 맞출 수 있다. 신축 주거단지의 △세대 가변성 △벽체 가변성 △전용설비 분리 △공용설비 분리 △변경 후 공간계획 등 모두 6개 항목을 평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노인 가구를 고려할 때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인센티브를 받으면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입주 이후에도 리모델링을 통해 46㎡와 38㎡ 등 두 세대로 나눠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