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이 지금보다 최대 10배가량 늘어난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예외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18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70% 할인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수리비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하는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