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개인정보 관리 암호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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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반땐 벌금 3000만원
백화점이나 학원,병원,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사업자는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정보를 반드시 암호화해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세부기준'을 확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기준은 최근 잦아진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가 시급한 백화점,정유사 등 24개 업종 3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들 사업자는 우선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병력(病歷)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보조장치(USB 등) 같은 매체에 복사할 때는 출력 · 복사물의 일련번호,일시,목적,소속 및 성명,전달대상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정보를 도난 · 분실 · 유출 ·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세부기준'을 확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기준은 최근 잦아진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가 시급한 백화점,정유사 등 24개 업종 3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들 사업자는 우선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병력(病歷)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보조장치(USB 등) 같은 매체에 복사할 때는 출력 · 복사물의 일련번호,일시,목적,소속 및 성명,전달대상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정보를 도난 · 분실 · 유출 ·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