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3일 화재로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하부공간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과 차량에 대한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도공과 부천시 직원 100여명,경찰 2개 중대 300여명,용역회사 직원 500여명 등 총 900여명의 인력은 이날 중장비 140여대를 동원해 부천시 상동 상록 GS아파트 인근 외곽순환도로 350여m의 하부공간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시작했다. 외곽순환도로 부천 구간 하부공간(3.27㎞)의 73%는 각종 단체 · 개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었다.

도공 관계자는 "하부공간 불법점유 단체에 지난 28일까지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불응해 오늘 행정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구간은 고속도로 부천 구간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철거되는 시설물과 차량은 컨테이너 40여개와 중고 승용차 및 화물차 100여대,각종 폐기물 재활용품 등이다. 이들 시설물 및 차량은 서해안고속도로 월곶 나들목 인근의 폐쇄된 도로 부지로 옮겨진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