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위험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심사 부담을 줄여주고 횡령 발생 기업이나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은 집중 심사하는 차등심사 방식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부실 기업들이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한층 더 어려워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증권신고서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장기업의 주요 경영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증권 발행에 대한 의사결정부터 신고서 심사,자금 사용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자본잠식률' '최근 6개월 대주주 변경 여부' 등과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의 건전성과 부실위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원호 금감원 기업공시본부장은 "최근 일부 기업이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경영현황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투자위험을 누락시킨 증권신고서로 자금조달을 시도하는 등 불건전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증권신고서 심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요구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정한 기업에는 '핵심투자위험 요약문'을 작성하게 할 계획이다. 또 정정 횟수 등을 고려해 핵심투자위험 요약 알림문의 글자색이나 바탕색을 노랑(1차 정정),빨강(2차 정정) 등으로 구분키로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