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결재무제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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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달라지는 증시 제도 … ELW투자자 교육이수 필수
내년부터 상장사들은 회계장부를 '국제회계기준(IFRS)'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우회상장 요건이 신규 상장 수준으로 엄격해진다.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와 비상장 금융회사(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사는 제외)는 의무적으로 IFRS를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IFRS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기준서로,유럽 국가들이 사용하기 시작해 최근 몇 년 새 적용 국가가 급증한 회계 방식이다.
IFRS에선 모회사와 자회사의 실적을 종합한 연결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로 활용된다. 비상장 법인들은 현행 한국회계기준(K-GAAP)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보다 단순하게 편람식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IFRS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과열 양상을 보인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는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주식계좌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식계좌 개설 시 ELW 거래를 체크만 하면 투자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신규 투자자는 별도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ELW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도 거래 증권사 등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규 투자와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회상장 요건도 신규 상장만큼 강화된다. 경영투명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상장에 적합한지를 최대 2개월간 엄격히 심사해 우회상장을 인가하게 된다. 신규상장에 준하는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재무요건 감사의견 등 외형적인 요건만 통과하면 우회상장이 가능했다.
또 녹색경영정보 공시가 강화된다. 녹색기술 · 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온실가스 배출권 매매내역,녹색기업 지정 · 취소 등의 정보가 '자율공시사항'으로 정해져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연초부터 적용되지는 않지만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조치들도 있다. 우선 내년 2월14일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대상 채권이 늘어난다. 현재 국고채 통안채와 회사채 일부로 한정된 RP 대상 채권이 신용등급 'AA' 이상 모든 상장사 발행 회사채와 특수채로 확대된다.
또 거래 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기환매도 허용된다. RP란 발행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가격에 다시 사들이거나 파는 조건으로 발행,매매하는 채권을 뜻한다.
이와 함께 장 시작 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이 내년 5월부터 30분 늘어난다. 현재 오전 7시30분~8시30분(1시간)에서 오전 7시30분~9시(1시간30분)로 연장되는 것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