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국전력의 부당한 경영간섭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가 정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후속 작업으로 발전 자회사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한전과 발전사간 업무협력 지침’을 마련했다.한전은 발전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발전사는 한전의 부당한 경영 간섭이나 자료 요청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한전이 이를 거부하면 지경부 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최종 시정권은 지경부 장관이 갖는다.

또 한전이 총괄 기능을 갖는 발전 자회사와 업무협력 사업은 원자력발전소수출과 해외자원 개발사업,첨단 핵심기술 공동개발 등 3가지로 한정된다.한전과 발전 자회사간 갈등의 소재가 됐던 해외발전 사업의 경우 발전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발전사간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가 폐지되고 한전의 발전사에 대한 감사 실시 근거를 삭제해 발전사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