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 지점에 대해 3개월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금융위는 WM센터지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직원들의 횡령,금융실명제위반 등 위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WM센터지점은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신규 영업이 정지된다.외환은행은 고객의 피해를 취소화하기위해 약 1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