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29일 발표 예정인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방안의 개선 강도가 예상보다 높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승희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14일 발표된 금융위의 2011년 업무계획 중 ‘자동차 보험 소비자 부담 경감’ 부문의 구체적인 방안(자동차 보험 개선방안)이 29일 발표될 예정"이라며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예상보다 제도 개선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험료 할인, 할증 밴드가 넓어지면서 사고 위험이 높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합리적’인 요율 산정방식으로 개편된다.

우선 장기 무사고 운전자 최고 할인율은 현행 60%에서 70%로 확대된다. 현행 12년 이상 무사고의 경우 보험료가 최고 60% 할인 되지만 향후 18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최고 70%까지 할인된다.

보험료 할증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 실적 집계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정액(계약 당시 약정 금액)인 본인 부담금 제도를 사고 처리 비용의 20%(최대 50만원)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한다. 렌트카를 기존 같은 종류의 차량에서 동급차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돼 외제차 운전자에 대한 렌트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속도, 신호 위반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외에도 감독당국은 자동차 보험 판매 대리점 수수료 상한선 도입도 계획 중이어서 사업비율 상승을 억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가 일반 진료수가와 동일할 수 있도록 이를 낮추는 방안과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 등을 관련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 다만 진료수가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쉽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한 애널리스트는 판단했다.

그는 "손해보험업종에 긍정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특히 과거 추이를 보았을 때 자동차 보험은 대체적으로 적자가 지속됐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사업부문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룰인만큼 그 효과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삼성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