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에 소음등급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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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앞으로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에 에너지효율등급과 함께 소음등급도 함께 표시된다.또 각종 소음기준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인상된다.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2011∼2015년)’을 발표했다.
이는 소음 민원이 연평균 11.6% 증가하고 있고 기존 소음 관리정책이 방음벽 설치 등 소음이 발생한 이후의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이번 대책에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요인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도서관과 노인시설,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때 주변에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등 소음원을 검토하도록 도서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입지제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또 방음시설 설치,저소음공법 사용 등 소음저감 노력을 위해 공사장 소음기준 위반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을 상향조정키로 했다.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과태료 인상을 추진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소음등급표시제 도입을 추진해 기업의 저소음제품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교통소음 관리기준(주간 68㏈,야간 58㏈)이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변 소음도(주간 65㏈,야간 5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방음시설의 성능평가는 5년 주기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일정수준의 소음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제작과 수입을 금지하고 하절기와 동절기 등 시기와 지역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에 공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2013년까지 인구 50만명 이상의 21개 도시의 소음지도를 작성해 소음저감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층간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이는 소음 민원이 연평균 11.6% 증가하고 있고 기존 소음 관리정책이 방음벽 설치 등 소음이 발생한 이후의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이번 대책에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요인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도서관과 노인시설,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때 주변에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등 소음원을 검토하도록 도서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입지제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또 방음시설 설치,저소음공법 사용 등 소음저감 노력을 위해 공사장 소음기준 위반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을 상향조정키로 했다.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과태료 인상을 추진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소음등급표시제 도입을 추진해 기업의 저소음제품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교통소음 관리기준(주간 68㏈,야간 58㏈)이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변 소음도(주간 65㏈,야간 5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방음시설의 성능평가는 5년 주기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일정수준의 소음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제작과 수입을 금지하고 하절기와 동절기 등 시기와 지역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에 공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2013년까지 인구 50만명 이상의 21개 도시의 소음지도를 작성해 소음저감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층간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