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질적 국가부채' 관리 더욱 고삐 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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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관리기금의 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가부채 통계 기준을 이처럼 바꾸기로 하고 내년 초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식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는 이야기다.
국가부채에 포함되는 공공기관 부채는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곳이라고 한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값으로 IMF는 이 비율이 50% 이하인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 부채로 편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구체적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284개 공공기관 중 100여곳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금 중에서도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곳은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식 국가부채 규모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편입 대상 공공기관을 원가보상률 50% 이하로 한정함에 따라 부채 규모가 큰 대부분 공기업들은 여기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또 IMF 기준에서 빠진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는 물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충당부채도 다른 나라들이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부채 통계가 얼마로 잡히느냐가 아니라 실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0%대에 머물러 다른 나라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어차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공기업 부채를 모두 포함할 경우 다른 나라 못지 않은 수준으로 부풀어 오른다는 지적에 유념해야 한다. 통계 기준의 개편은 국가부채 관리의 고삐를 더욱 죄는 계기가 돼야 마땅하다.
국가부채에 포함되는 공공기관 부채는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곳이라고 한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값으로 IMF는 이 비율이 50% 이하인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 부채로 편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구체적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284개 공공기관 중 100여곳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금 중에서도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곳은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식 국가부채 규모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편입 대상 공공기관을 원가보상률 50% 이하로 한정함에 따라 부채 규모가 큰 대부분 공기업들은 여기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또 IMF 기준에서 빠진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는 물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충당부채도 다른 나라들이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부채 통계가 얼마로 잡히느냐가 아니라 실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0%대에 머물러 다른 나라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어차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공기업 부채를 모두 포함할 경우 다른 나라 못지 않은 수준으로 부풀어 오른다는 지적에 유념해야 한다. 통계 기준의 개편은 국가부채 관리의 고삐를 더욱 죄는 계기가 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