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관리기금의 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가부채 통계 기준을 이처럼 바꾸기로 하고 내년 초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식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는 이야기다.

국가부채에 포함되는 공공기관 부채는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곳이라고 한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값으로 IMF는 이 비율이 50% 이하인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 부채로 편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구체적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284개 공공기관 중 100여곳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금 중에서도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곳은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식 국가부채 규모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편입 대상 공공기관을 원가보상률 50% 이하로 한정함에 따라 부채 규모가 큰 대부분 공기업들은 여기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또 IMF 기준에서 빠진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는 물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충당부채도 다른 나라들이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부채 통계가 얼마로 잡히느냐가 아니라 실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0%대에 머물러 다른 나라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어차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공기업 부채를 모두 포함할 경우 다른 나라 못지 않은 수준으로 부풀어 오른다는 지적에 유념해야 한다. 통계 기준의 개편은 국가부채 관리의 고삐를 더욱 죄는 계기가 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