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하와이 콘서트' 기획사, 투자자에 1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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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2007년 미국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투자자 박 모씨가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비의 하와이 공연의 투자자 박 모씨가 공연기획사 A사와 B씨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공연 무산시 지급하기로 했던 수익금 등 22억 7000여만원 가운데 박씨가 청구한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연기획사가 비의 소속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박 씨를 배제시켰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07년 A사가 기획하고 있던 '가수 비의 미국 하와이주 공연'에 5억원을 투자했다가 공연이 무산되자 A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