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희귀의약품,마약,저가의약품(내복제 · 외용제는 개당 50원,액상제는 15원,주사제는 500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시작한 이후 병원들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수록 높게 지급해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필수의약품마저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면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떨어지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약가를 보전해준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지난 3개월간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에 따르면 최대 10%까지 일선 병원의 가격 후려치기가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절차를 밟아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제도 시행 전인 지난 9월에 필수의약품 공급 부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제도 시행을 강행해 문제 발생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