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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간염 1군 감염병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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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1년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제내성균,신종플루,A형간염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새 개정법률에 따라 총75종의 감염성 질환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NDM-1을 포함한 6종의 다제내성균을 지정감염병에,라임병 신종플루(향후 등장할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등의 5종의 감염병을 제4군 감염병에 신규 등재했다고 30일 밝혔다.청소년 이하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A형간염은 종전 지정전염병에서 제1군 전염병으로 전환해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B형간염을 종전 표본감시대상에서 제2군 감염병(국가예방접종대상)으로 바꿨고 환자(급성환자와 산모 또는 주산기 감염자의 만성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산모 또는 주산기 감염자에 한함)에 한해서 감염 사실을 신고토록 했다.말라리아,결핵 등 제3군 감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종전 7일내 신고하면 되던 것을 지체없이 신고토록 강화했다.

    이밖에 세계보건기구(WHO) 감시대상 전염병(천연두 등),생물테러감염병(탄저균 등),성매개 감염병(성기단순포진 등),인수공통감염병(브루셀라병),의료관련 감염병(다제 항생제 내성균주 등),입원치료해야 하는 감염병(콜레라 등) 등 6개 군으로 나눠 비상시에 역학적인 차원에서 집중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권준욱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기존 전염성질환이란 법적 명칭을 감염성질환으로 바꿈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전염성질환과 사람간에 감염되지 않는 모든 감염질환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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