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0일 구제역 예방 및 피해보전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구제역법)을 발의하면서 내달 초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구제역법 대안을 마련,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한나라당안은 처벌 및 예방에 초점을 둔 반면 민주당안은 국가가 전액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보상에 방점을 찍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의결,제출한 구제역법의 골자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안에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김영록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는 자꾸 방역 무능 책임을 축산농가에 떠넘기고 있는데 공항,항만에서 제대로 예방하는 인력,장비,법령을 전혀 정비하지 않아 이렇게 구제역이 확산된 것"이라며 "축산농가가 소독 등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한나라당안은 지나치게 농가에 책임을 가중시키는 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안은 또 공항 항만 등을 통해 입국하는 가축업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독하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사료 건초 등을 검역대상 물품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국회 농수산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이미 농수산위에서 여야 합의로 한나라당안이 통과된 상황인데 야당이 기싸움을 위해 안을 내는 것 아니냐"며 "특히 국가가 구제역 피해에 대한 모든 것을 무한대로 책임지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토론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을 놓고 논의한다고 하면 1월 초반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지혜/박신영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