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73만원 이하 가구도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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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아동에 대한 지원 규모와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인 가구 소득이 월 173만원(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되면 자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 2008년 2월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해당되며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24개월 미만 15만원,36개월 미만 10만원 순으로 차등 지급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인 가구 소득이 월 173만원(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되면 자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 2008년 2월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해당되며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24개월 미만 15만원,36개월 미만 10만원 순으로 차등 지급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