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확정] 비상장사 부실채권 처분, 지금처럼 '매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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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요구 상당부분 반영
내년 IFRS 영향 크지 않을 듯
내년 IFRS 영향 크지 않을 듯
내년 상장사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본격 시행을 앞두고 IFRS를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 기업들에 적용될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기업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종 확정됐다. 새 회계기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소나마 비용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부담 줄이는데 초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국과의 사업 연관성이 적은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만큼 IFRS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의 의견과 관행을 상당 부분 수용해 확정했다"고 말했다.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 매각 시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처럼 '양도'로 인정해줘 회계장부에 부채로 잡하지 않도록 한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IFRS에서는 매출채권이 배서돼 은행에서 할인매각돼도 여전히 상환의무(청구권)가 남아 있다고 보고 이를 '양도'로 보지 않고 자산담보부 부채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부채가 불어나고 회계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실채권 매각 등을 양도가 아닌 부채로 잡는 것은 상법 등 법률 체계와 금융시장 관행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현행 K-GAAP방식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손충당금 처리 융통성 부여
금융회사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쌓는 대손충당금도 현행 회계기준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IFRS는 '발생기준 모형'을 채택해 부도 등으로 인해 실제 대손이 생겨야만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이 같은 발생기준 모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데다,발생기준 모형에 맞는 시스템 구축도 만만치 않다는 실무적 부담을 고려한 개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현행처럼 금감원의 감독규정에 정해진 설정기준을 준용하는 처리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회계기준 큰 틀 유지
무형자산 처리 기준은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K-GAAP와 비슷한 내용으로 변경됐다. IFRS에서는 무형자산 재평가를 허용하지만,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재평가를 불허하되 잔존가치나 내용연수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사는 보통주 주식 수를 반영한 '기본 주당이익(EPS)'만 요약재무제표에 공시하면 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IFRS를 도입하면 기본 주당이익 외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환우선주 등을 합산해 '희석 주당이익'을 공시해야 한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 또는 종속회사 간 지분변동(동일지배거래)시 회계처리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이는 관련 규정이 없는 IFRS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사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 개정을 기다렸지만 예상과 달리 너무 더디게 진행돼 K-GAAP와 유사한 내용으로 일반회계기준에 먼저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knyung.com
◆ 일반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지 않는 비상장사들이 2011회계연도부터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 대신 사용하게 될 새 재무제표 작성지침이다. K-GAAP의 내용을 기본으로 IFRS의 회계방식과 개념을 일정 부분 수용해 작년 12월 제정됐다. 이후 중소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지난 29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됐다.
◆중소기업 부담 줄이는데 초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국과의 사업 연관성이 적은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만큼 IFRS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의 의견과 관행을 상당 부분 수용해 확정했다"고 말했다.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 매각 시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처럼 '양도'로 인정해줘 회계장부에 부채로 잡하지 않도록 한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IFRS에서는 매출채권이 배서돼 은행에서 할인매각돼도 여전히 상환의무(청구권)가 남아 있다고 보고 이를 '양도'로 보지 않고 자산담보부 부채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부채가 불어나고 회계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실채권 매각 등을 양도가 아닌 부채로 잡는 것은 상법 등 법률 체계와 금융시장 관행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현행 K-GAAP방식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손충당금 처리 융통성 부여
금융회사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쌓는 대손충당금도 현행 회계기준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IFRS는 '발생기준 모형'을 채택해 부도 등으로 인해 실제 대손이 생겨야만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이 같은 발생기준 모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데다,발생기준 모형에 맞는 시스템 구축도 만만치 않다는 실무적 부담을 고려한 개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현행처럼 금감원의 감독규정에 정해진 설정기준을 준용하는 처리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회계기준 큰 틀 유지
무형자산 처리 기준은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K-GAAP와 비슷한 내용으로 변경됐다. IFRS에서는 무형자산 재평가를 허용하지만,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재평가를 불허하되 잔존가치나 내용연수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사는 보통주 주식 수를 반영한 '기본 주당이익(EPS)'만 요약재무제표에 공시하면 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IFRS를 도입하면 기본 주당이익 외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환우선주 등을 합산해 '희석 주당이익'을 공시해야 한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 또는 종속회사 간 지분변동(동일지배거래)시 회계처리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이는 관련 규정이 없는 IFRS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사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 개정을 기다렸지만 예상과 달리 너무 더디게 진행돼 K-GAAP와 유사한 내용으로 일반회계기준에 먼저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knyung.com
◆ 일반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지 않는 비상장사들이 2011회계연도부터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 대신 사용하게 될 새 재무제표 작성지침이다. K-GAAP의 내용을 기본으로 IFRS의 회계방식과 개념을 일정 부분 수용해 작년 12월 제정됐다. 이후 중소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지난 29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