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씨레저, 40억 부동산임의경매訴 패소 입력2010.12.30 16:27 수정2010.12.30 16: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티엘씨레저는 30일 부동산임의경매 소송에서 법원이 4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인 에스피홀딩스를 위해 이를 압류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에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칼럼] "트럼프 2기 출범에 세계 경제는 더 불확실"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 2 코스피, '딥시크 후폭풍'에 1%대 하락…환율 1450원 돌파 코스피 지수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에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1450원을 재차 돌파했다.31일 오전 11시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23포인... 3 딥시크 충격에 '비명' 쏟아진 종목들…'과도한 우려'란 이유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 기대감에 한동안 올랐던 전력인프라주들이 일제 하락세를 타고 있다. 중국 딥시크가 '가성비 AI'를 내놓으면서 AI·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가 기존 예상보다 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