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견미리의 남편 이 모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견미리의 남편 이 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유상증자대금을 부채를 갚는 데 쓸 예정이었음에도 의료바이오산업 투자에 쓸 것처럼 허위공시를 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4월 상장폐지 위기의 코어비트사를 인수, 신규사업 확장 등의 내용을 허위 공시하여 266억원을 끌어 모아 공시 내용과 다르게 쓴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