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지식경제부는 변화한 산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를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현행 10개 분야 473개 제품이 31개 분야 2654개 핵심기술로 바뀌고 정보기술(IT) 융합과 나노 융합, 정보가전 분야 기술이 새로 포함됐다.첨단기술로 지정되면 과밀억제지구 등에서 입지 혜택과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등 편의를 제공받는다.자세한 고시 내용은 지경부 홈페이지(www.m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