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인수 보증금 231억, 동국제강에 안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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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객관적 계약변경 사유 없어"
쌍용건설 인수를 포기한 동국제강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231억원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2008년 말 금융위기라는 돌발변수도 기업 인수과정에서 계약체결을 못할 만한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보증금 3000억원 반환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31일 동국제강이 "쌍용건설 인수 이행보증금 23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자산관리공사와 신한은행 등 8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건설 매각 불발로 인해 자산관리공사 등의 업무지장이 초래됐고 쌍용건설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양해각서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쌍용건설 자산가치 확인실사에서 장부상 자산과 실제 자산이 현저한 차이가 발견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예비실사 기준일 이후 발생된 변화만 해제의 근거가 된다"며 동국제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기업 인수 · 합병 절차의 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31일 동국제강이 "쌍용건설 인수 이행보증금 23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자산관리공사와 신한은행 등 8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건설 매각 불발로 인해 자산관리공사 등의 업무지장이 초래됐고 쌍용건설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양해각서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쌍용건설 자산가치 확인실사에서 장부상 자산과 실제 자산이 현저한 차이가 발견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예비실사 기준일 이후 발생된 변화만 해제의 근거가 된다"며 동국제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기업 인수 · 합병 절차의 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