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새해 첫날인 1일 말다툼을 하던 중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강모(53.여)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강씨가 이날 오후 4시25분께 강릉시 입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 김모(53)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김씨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상을 입고 강릉동인병원으로 이송된 김씨는 오후 6시께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김모(49)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씨를 검거했다.

강씨는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최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euge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