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충남에서까지 발생하면서 경북 경기 강원 인천 충북 충남 등 전국 6개 시 · 도로 확산됐다. 사실상 전국이 영향권에 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일 충남도는 천안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자 비상방역 상태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시작된 이후 충남도 전 직원이 매달려 휴일도 반납하고 방역에 매달려 왔지만 결국 방역망이 뚫렸다. 전국 최대 축산 단지가 있는 홍성과 예산까지 위협받고 있다.

충남도는 현재 85개인 방역초소를 100개 이상으로 늘리고,512명인 방역 인력도 55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충남에서는 2만9670여농가가 272만5470여마리(소 50만6688마리,돼지 217만8630마리 등)의 우제류를 기르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 이은 전국 2위 규모에 해당한다. 충남은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양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51개 농가가 기르던 우제류 6590마리를 살처분해 73억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전국 확산이 가속화되자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여주와 충남 천안에 둘러싸인 경기 용인과 평택 등은 가축 사육농가가 많고 주변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교통요지"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충남 천안을 비롯해 경기 남양주와 경북 영천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결정했다.

정부는 구제역으로 소 · 돼지 살처분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세 지원을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만들어 시 · 도에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우선 살처분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은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개월 이내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로 납기가 연장된다.

서욱진/최진석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