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 부과금(은행세) 요율이 상황에 따라 0.5%를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사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평균 잔액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부과금 요율을 0.5% 이내로 규정하되 국민 경제의 거시건전성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0.5%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0.5%를 넘는 부과금을 징수할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야 하고,그 기간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평균 잔액 증가분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은행들이 중장기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율마저 0.5%를 초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정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실제로 적용할 부과 요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만기에 따라 차등해 단기(1년 이내)는 0.2%,중기(1~3년) 0.1%,장기(3년 초과) 0.05% 등으로 잠정 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거시건전성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경우 등에는 부과 요율 상한을 초과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며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