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특수관계인의 전환청구권 행사와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송은 전환사채의 권리를 행사했고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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