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뉴타운 재검토"…市 "시장 권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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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뉴타운 사업지정은 시장 권한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시의회와 서울시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허광태 의장은 "서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무분별하게 추진돼 온 뉴타운 사업을 올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용으로 돌아가야 하고,사업이 지지부진한 채 주민 갈등과 손해만 유발하는 뉴타운도 빨리 답을 찾아야 한다"며 뉴타운 사업 재검토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실상과 원인을 샅샅이 파악한 뒤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답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와 관련,"현행 도시재정비촉진 및 지정 특별법 5조에 따르면 서울 뉴타운 사업 지정은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있다"며 "시의회가 스스로를 집행부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선 2002년 은평 · 길음 · 왕십리 뉴타운이 시범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3차까지 교남 · 한남 · 가좌 · 아현 · 장위 · 상계 · 시흥 · 신길 등 모두 26곳이 지정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허광태 의장은 "서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무분별하게 추진돼 온 뉴타운 사업을 올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용으로 돌아가야 하고,사업이 지지부진한 채 주민 갈등과 손해만 유발하는 뉴타운도 빨리 답을 찾아야 한다"며 뉴타운 사업 재검토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실상과 원인을 샅샅이 파악한 뒤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답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와 관련,"현행 도시재정비촉진 및 지정 특별법 5조에 따르면 서울 뉴타운 사업 지정은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있다"며 "시의회가 스스로를 집행부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선 2002년 은평 · 길음 · 왕십리 뉴타운이 시범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3차까지 교남 · 한남 · 가좌 · 아현 · 장위 · 상계 · 시흥 · 신길 등 모두 26곳이 지정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