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 '소비자 주권' 구호에 그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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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인 소비자 주권 실현이라는 비전과 함깨 소비자 안전 강화 등 6대 중점과제를 담은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내놨다. 소비자 주권에 굳이 '실질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을 보면 그동안 소비자 주권이 겉돌았다는 점을 공정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공정위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경쟁 촉진이고 이는 소비자 후생 극대화에 목적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가 중점과제로 제시한 소비자 안전 강화, 법제 정비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역량 강화,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 · 원활화 등은 시장경제가 똑바로 서기 위해 마땅히 지켜지지 않으면 안될 것들이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이 여전히 해결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 정책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이번 시행계획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공정위가 시 · 도지사에게만 부여한 리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에도 병렬적으로 부여하는 법 개정안과, 소비자 피해방지 및 권익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법 · 제도가 미비하다면 응당 개선해야 하겠지만 지금도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엉뚱한 일만 벌인다는 비판 또한 적지 않음을 공정위는 새겨 들어야 한다.
김동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물가안정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기업정책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그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공정위는 말로만 소비자 주권을 외칠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각 부문,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이나 불공정 행위들을 혁파하거나 척결하는 데 더욱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노력이 선행될 때 가격, 안전, 피해구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도 그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공정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실 공정위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경쟁 촉진이고 이는 소비자 후생 극대화에 목적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가 중점과제로 제시한 소비자 안전 강화, 법제 정비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역량 강화,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 · 원활화 등은 시장경제가 똑바로 서기 위해 마땅히 지켜지지 않으면 안될 것들이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이 여전히 해결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 정책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이번 시행계획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공정위가 시 · 도지사에게만 부여한 리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에도 병렬적으로 부여하는 법 개정안과, 소비자 피해방지 및 권익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법 · 제도가 미비하다면 응당 개선해야 하겠지만 지금도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엉뚱한 일만 벌인다는 비판 또한 적지 않음을 공정위는 새겨 들어야 한다.
김동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물가안정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기업정책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그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공정위는 말로만 소비자 주권을 외칠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각 부문,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이나 불공정 행위들을 혁파하거나 척결하는 데 더욱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노력이 선행될 때 가격, 안전, 피해구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도 그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공정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