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유통 대전망] 중소기업 전용 '제6 홈쇼핑' 뜬다…기존 5개 채널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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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홈쇼핑업계 최대 화두는 '제6홈쇼핑'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채널의 등장이다. 중기홈쇼핑 사업자가 이달이나 내달 중 선정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기홈쇼핑 신설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고 GS · CJ · 현대 · 롯데 · 농수산홈쇼핑 등 기존 5대 홈쇼핑 사업자의 불평등한 사업 관행을 반성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기존 홈쇼핑들이 일부 중소기업들에 40%에 달하는 과다한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고 중기제품 방송을 비인기 시간대에 편성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중기홈쇼핑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는 사업자의 지배구조나 TV 홈쇼핑의 구성 방식 등에서 수익성보다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방통위 '공공성 배점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기홈쇼핑 선정 기준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부문의 배점을 늘리기로 했다. 자본금은 1000억원 이상이 돼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을 전체 상품의 80%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주주를 구성한 컨소시엄을 우선시하고 대기업이나 기존 홈쇼핑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존 홈쇼핑 사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탈락시키기로 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지난달 초 열린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주주 구성의 적정성,거래 관계 개선 및 공익성 실현 정도,중기 제품 편성 비율,제작 · 기획의 적정성 등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현대 · 우리(현 롯데) · 농수산홈쇼핑을 승인했던 2001년도에 비해 강화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각각 중소기업 이익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 산하 단체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기중앙회 컨소시엄에는 중기중앙회(지분율 25%),농협(20~25%),KT(10%),기업은행(5%)을 비롯해 서울통상산업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참여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물류 · IT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서울 목동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행복한 세상'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를 한 곳만 선정하기 때문에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중소기업계는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2001년 신규 홈쇼핑 채널을 승인할 때도 두 단체가 단일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의견차로 결별한 적이 있어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전했다.
◆홈쇼핑업계 '대기업의 진출 막아야'
홈쇼핑 업체들은 우선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관망하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지적한다. 대기업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의 최대 주주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대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동일 기업이 여러 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며 "한 대기업이 복수 법인에 지분을 참여하면 감점 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
업계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홈쇼핑을 들고 있다. 2001년 우리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위해 승인됐지만 최대 주주인 경방이 2006년 롯데로 지분을 넘긴 이후 사실상 중기 판매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 주주가 대기업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중기채널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대기업이 이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주주가 대기업으로 바뀌면 재승인을 불허한다든가 중기홈쇼핑 법인 출범 후 일정 기간 동안 주주의 변동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편성비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편성비율을 80%로 하되 황금 시간대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기업 제품을 판매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황금 시간대 편성비율도 중기 제품을 80% 이상 유지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중소기업 제품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쇼핑 방송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중을 53%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 구성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에서 공공성을 갖춘 기관과 단체의 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대기업이나 대기업 관계사의 개별 지분을 5% 이내로 하는 등의 세부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6 홈쇼핑'의 등장으로 기존 홈쇼핑업체들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시청 가입자 수가 전체 TV 시청 인구의 90%를 넘어서면서 신규 고객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6홈쇼핑이 시장의 10% 안팎을 점유한다고 가정하면 사당 3~5%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
중기홈쇼핑 신설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고 GS · CJ · 현대 · 롯데 · 농수산홈쇼핑 등 기존 5대 홈쇼핑 사업자의 불평등한 사업 관행을 반성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기존 홈쇼핑들이 일부 중소기업들에 40%에 달하는 과다한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고 중기제품 방송을 비인기 시간대에 편성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중기홈쇼핑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는 사업자의 지배구조나 TV 홈쇼핑의 구성 방식 등에서 수익성보다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방통위 '공공성 배점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기홈쇼핑 선정 기준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부문의 배점을 늘리기로 했다. 자본금은 1000억원 이상이 돼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을 전체 상품의 80%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주주를 구성한 컨소시엄을 우선시하고 대기업이나 기존 홈쇼핑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존 홈쇼핑 사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탈락시키기로 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지난달 초 열린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주주 구성의 적정성,거래 관계 개선 및 공익성 실현 정도,중기 제품 편성 비율,제작 · 기획의 적정성 등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현대 · 우리(현 롯데) · 농수산홈쇼핑을 승인했던 2001년도에 비해 강화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각각 중소기업 이익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 산하 단체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기중앙회 컨소시엄에는 중기중앙회(지분율 25%),농협(20~25%),KT(10%),기업은행(5%)을 비롯해 서울통상산업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참여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물류 · IT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서울 목동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행복한 세상'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를 한 곳만 선정하기 때문에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중소기업계는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2001년 신규 홈쇼핑 채널을 승인할 때도 두 단체가 단일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의견차로 결별한 적이 있어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전했다.
◆홈쇼핑업계 '대기업의 진출 막아야'
홈쇼핑 업체들은 우선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관망하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지적한다. 대기업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의 최대 주주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대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동일 기업이 여러 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며 "한 대기업이 복수 법인에 지분을 참여하면 감점 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
업계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홈쇼핑을 들고 있다. 2001년 우리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위해 승인됐지만 최대 주주인 경방이 2006년 롯데로 지분을 넘긴 이후 사실상 중기 판매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 주주가 대기업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중기채널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대기업이 이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주주가 대기업으로 바뀌면 재승인을 불허한다든가 중기홈쇼핑 법인 출범 후 일정 기간 동안 주주의 변동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편성비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편성비율을 80%로 하되 황금 시간대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기업 제품을 판매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황금 시간대 편성비율도 중기 제품을 80% 이상 유지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중소기업 제품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쇼핑 방송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중을 53%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 구성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에서 공공성을 갖춘 기관과 단체의 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대기업이나 대기업 관계사의 개별 지분을 5% 이내로 하는 등의 세부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6 홈쇼핑'의 등장으로 기존 홈쇼핑업체들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시청 가입자 수가 전체 TV 시청 인구의 90%를 넘어서면서 신규 고객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6홈쇼핑이 시장의 10% 안팎을 점유한다고 가정하면 사당 3~5%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