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주변의 개발대상지인 친수구역이 10만㎡ 이상 넓이로 지정되고 개발이익의 90%는 국고로 환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발표했다.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6월 말 사업계획수립을 마치고 연말까지 친수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친수구역 최소 규모는 10만㎡로 정해졌다. 다만 낙후지역 개발이나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사업시행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수익은 개발이익의 10%만 인정하고 나머지 90%는 국가가 환수,하천관리기금으로 활용한다. 친수구역에 주택을 지을 경우 수도권에서 지방 친수구역으로 옮기는 학교 공장 기업 병원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게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