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명예훼손 말라"…하나금융, 법적 대응 나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동조합을 상대로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회사나 최고경영자(CEO)의 명예훼손 등을 하지 말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나금융은 작년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노조는 언론 등을 통해 기업(하나금융)과 CEO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문구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하나금융에 하루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적 대응은 외환은행 노조가 일간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하나금융의 자금조달 방법 등을 포함한 외환은행 인수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광고를 게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하나금융은 작년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노조는 언론 등을 통해 기업(하나금융)과 CEO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문구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하나금융에 하루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적 대응은 외환은행 노조가 일간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하나금융의 자금조달 방법 등을 포함한 외환은행 인수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광고를 게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