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패션은 4일 소리바다가 제기한 22억7000만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1월 화인유니크와 연대해 22억7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