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올해 5.1% 오른다…장관 '1억 연봉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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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기본급이 총보수 대비 5.1% 오른다. 공무원 보수는 2008년 2.5% 인상된 뒤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됐다.
보수 인상으로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 1억6800만원에서 올해 1억7909만원으로 1100만원가량 인상된다. 국무총리는 1억3884만원,감사원장은 1억504만원,장관급은 1억210만원을 각각 받게된다.
수당인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12만~20만원)를 기본급에 통합,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54%에서 65%로 높아졌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휴직기간 전부를(최대 3년) 호봉승급 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주 40시간)가 아닌 시간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해도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한 것과 관계없이 호봉승급 기간에 포함된다. 육아수당 지급방식이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월봉급액의 40%를 주는 정률제(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로 바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기본급이 총보수 대비 5.1% 오른다. 공무원 보수는 2008년 2.5% 인상된 뒤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됐다.
보수 인상으로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 1억6800만원에서 올해 1억7909만원으로 1100만원가량 인상된다. 국무총리는 1억3884만원,감사원장은 1억504만원,장관급은 1억210만원을 각각 받게된다.
수당인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12만~20만원)를 기본급에 통합,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54%에서 65%로 높아졌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휴직기간 전부를(최대 3년) 호봉승급 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주 40시간)가 아닌 시간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해도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한 것과 관계없이 호봉승급 기간에 포함된다. 육아수당 지급방식이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월봉급액의 40%를 주는 정률제(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로 바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