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승진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연간 승진예정 직원 중 30% 이내에서 특별승진시키는 방향으로 인사혁신 지침을 바꾸고 올해 인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특별승진 대상은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공헌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통상 9급 공무원이 4급 서기관까지 승진하려면 30년 안팎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능력만 있으면 승급 기간을 10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던 특별승진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6급 이하는 매년 5월 특별승진을 적용키로 했다.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5급 승진 인사는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을 병행키로 했다.

고용부는 특별승진을 위한 평가 항목,기준 · 절차,심사방법,기타 세부 사항을 정한 별도 계획을 승진심사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만들어 예고하기로 했다. 특히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단계 추천,업무추진 실적 및 역량평가,자질검증 등 각종 평가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토록 했다.

7급 이상 특진자는 본부와 지방노동관서에서 2년 안팎 주기로 번갈아 가며 근무해 정책기획 능력과 현장실무를 다양하게 경험한 뒤 5급으로 발탁 승진할 기회를 주는 등 보직 경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