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 동의서를 강제로 받은 조합장이 이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동의서 제출을 강요한 재건축사업 조합장 등이 형사처벌된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일부 재건축 · 재개발 조합장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 관행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서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장 이모씨(6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수입금액,지출금액,권리가액(조합원들이 사업지에서 갖고 있는 총 부동산의 가액) 등 사업 변경내용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총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을 우려해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받아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