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주상복합에 호텔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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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도시형생활주택에 일반집 1채도
도시형생활주택에 일반집 1채도
도시형생활주택에 일반주택 1채를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호텔을 넣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상업 ·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은 같은 건물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함께 지을 수 없었다. 상업 · 준주거지역의 300채 미만 주상복합건물은 사업승인대상이 아니어서 복합건축이 가능했지만,규모가 작아 실제로 호텔이 들어선 경우는 없었다.
주상복합건물에 함께 지을 수 있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대상인 관광숙박업 건물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여관 · 여인숙 등 숙박업과는 구분된다. 식음료장 오락장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관광호텔 · 비즈니스호텔 등은 들어설 수 있지만,여관 등은 불가능하고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시설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룸으로 이뤄진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주택과 섞어서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토지주 등 사업시행자가 손쉽게 임대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가구를 12~50㎡로 지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장 · 상점 등의 상업시설 총면적을 세대당 6㎡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비주택시설 비율이 10% 이상일 때는 이를 초과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상업 ·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은 같은 건물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함께 지을 수 없었다. 상업 · 준주거지역의 300채 미만 주상복합건물은 사업승인대상이 아니어서 복합건축이 가능했지만,규모가 작아 실제로 호텔이 들어선 경우는 없었다.
주상복합건물에 함께 지을 수 있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대상인 관광숙박업 건물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여관 · 여인숙 등 숙박업과는 구분된다. 식음료장 오락장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관광호텔 · 비즈니스호텔 등은 들어설 수 있지만,여관 등은 불가능하고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시설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룸으로 이뤄진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주택과 섞어서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토지주 등 사업시행자가 손쉽게 임대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가구를 12~50㎡로 지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장 · 상점 등의 상업시설 총면적을 세대당 6㎡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비주택시설 비율이 10% 이상일 때는 이를 초과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