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등 소관 법률 외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다. 관련부처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사업권 승인 취소를 하면 될 것 아닌가. "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의 주요 주주로 참여한 을지병원의 주주 자격 논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자의 해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에 투자를 허락하지 않으면 연합뉴스TV의 보도전문채널 사업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을지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방송사 등에 투자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휴게음식점 영업 등 의료기관 종사자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일부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을지병원은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에 30억원(지분율 4.959%)을 투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신청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을지병원의 주주 적정성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방통위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방송사업 승인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들로 실무팀을 꾸리다보니 미처 따져보지 못한 것 같다"며 "심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책임에서 방통위가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도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식 매입 등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투자는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현행법 위반 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엉뚱한 영리사업에 나섰다가 파산하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차단하려는 장치로 만들어진 규제"라며 "(방통위가)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지지 못하는 바람에 정부 스스로 탈법이나 편법을 조장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박영태 산업부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