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89%가 변동금리…쏠림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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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대출 소득공제 제외
금융위 "신규대출만 적용"
COFIX 연동상품은 혜택
금융위 "신규대출만 적용"
COFIX 연동상품은 혜택
정부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는 대신 고정금리형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가계부채의 지나친 변동금리 의존'을 줄이겠다는 고육지책이다. 고정금리 · 변동금리 모두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 결과 변동금리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따라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15~30년짜리 변동금리부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을 모두 판매하고 있지만 주택 구입자들은 거의 대부분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1월 말 기준 89%에 이른다.
이 중에도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대출이 90%에 육박해 다른 나라에 비해 금리 변동성이 매우 높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은 장기 대출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고객들은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가 당장 싼 데다 주택시장의 특성상 3~5년 후 이사하면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할 경우가 많아 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일부 고정금리 대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방안이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상당부분 사라지거나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줄이는 대신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적인 세감면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새 방안은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갑자기 없애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이 바뀌는 부분은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5년 이상 고정금리 장기 대출뿐만 아니라 1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잔액 기준 COFIX 연동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상 장기 대출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2개월 변동 잔액 기준 COFIX 연동대출도 금리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며 "이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따라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15~30년짜리 변동금리부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을 모두 판매하고 있지만 주택 구입자들은 거의 대부분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1월 말 기준 89%에 이른다.
이 중에도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대출이 90%에 육박해 다른 나라에 비해 금리 변동성이 매우 높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은 장기 대출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고객들은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가 당장 싼 데다 주택시장의 특성상 3~5년 후 이사하면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할 경우가 많아 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일부 고정금리 대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방안이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상당부분 사라지거나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줄이는 대신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적인 세감면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새 방안은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갑자기 없애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이 바뀌는 부분은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5년 이상 고정금리 장기 대출뿐만 아니라 1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잔액 기준 COFIX 연동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상 장기 대출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2개월 변동 잔액 기준 COFIX 연동대출도 금리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며 "이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