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 단체 일요 영업 금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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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모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 경기지역 6개 부동산 중개사업자 단체가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등을 금지한 행위를 적발,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발표했다.
시정 명령을 받은 단체는 문일회(서울 문정동) 동중회(서울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목5동) 석수2동부동산친목회(안양 만안구)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고양 일산동구) 금중회(파주 금촌동)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회칙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되면 중개업자 간 경쟁이 제한돼 중개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고 일요일 영업 금지 조항은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를 제약하게 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6개 단체에 부당 회칙을 삭제하거나 고치고 법 위반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보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시정 명령을 받은 단체는 문일회(서울 문정동) 동중회(서울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목5동) 석수2동부동산친목회(안양 만안구)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고양 일산동구) 금중회(파주 금촌동)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회칙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되면 중개업자 간 경쟁이 제한돼 중개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고 일요일 영업 금지 조항은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를 제약하게 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6개 단체에 부당 회칙을 삭제하거나 고치고 법 위반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보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