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公자금 투입한 기업 매각 절차ㆍ기준 보완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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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현대자동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주는 안건을 상정,7일까지 동의를 받기로 했다. 현대그룹이 낸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현대건설을 현대차로 넘기기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된 것이다. 현대그룹은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현대건설 매각 작업의 불투명성이 걷혔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 과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됐는지를 따져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채권단이 시장 논리를 따라야 하는 기업의 인수 · 합병(M&A)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법원의 개입을 자초한 것은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현대건설 외에도 채권단이 갖고 있는 하이닉스,대우조선해양,대우일렉트로닉스는 물론 정부가 직접 지배하고 있는 우리금융 산업은행 등 매각 대상에 올라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들 기업의 M&A가 또다시 파행을 빚지 않도록 절차와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외국기업들도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인수전에서 탈락한 기업들의 불만 소지를 남겨서는 안된다.
공적자금 투입 기업에는 국민의 세금이 녹아있는 만큼 매각 가격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금호의 대우건설 인수 실패에서 보듯 '승자의 저주'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M&A 이후 해당 기업은 물론 인수한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기업의 M&A는 실패의 책임이 당사자들에게 국한되지만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이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 기업의 자금 출처 등을 정밀하게 심사하는 별도의 M&A 준칙도 검토해야 한다.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 과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됐는지를 따져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채권단이 시장 논리를 따라야 하는 기업의 인수 · 합병(M&A)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법원의 개입을 자초한 것은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현대건설 외에도 채권단이 갖고 있는 하이닉스,대우조선해양,대우일렉트로닉스는 물론 정부가 직접 지배하고 있는 우리금융 산업은행 등 매각 대상에 올라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들 기업의 M&A가 또다시 파행을 빚지 않도록 절차와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외국기업들도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인수전에서 탈락한 기업들의 불만 소지를 남겨서는 안된다.
공적자금 투입 기업에는 국민의 세금이 녹아있는 만큼 매각 가격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금호의 대우건설 인수 실패에서 보듯 '승자의 저주'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M&A 이후 해당 기업은 물론 인수한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기업의 M&A는 실패의 책임이 당사자들에게 국한되지만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이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 기업의 자금 출처 등을 정밀하게 심사하는 별도의 M&A 준칙도 검토해야 한다.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