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년 넘도록 재산세를 체납,한때 아파트까지 압류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시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1년 이상 체납,부동산 압류 조치를 받았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완납했다. 체납액은 2005년 7월분 67만2990원,9월분 66만5250원,2006년 7월분 92만원 등 총 225만8240원이다. 강남구청이 2006년 5월29일 부동산 압류조치를 취하자 최 후보자는 2007년 7월25일에 체납액을 납부했다.

강 의원은 "30년 가까이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해 온 최 후보자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게다가 27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한 200여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했다는 건 고위공직자의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체납 사실은 맞다"면서도 "최 후보자가 당시에 세계은행 상임이사를 지내면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