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리, 소속사 대표 상대 소송…"3억5511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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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진 김주리(23)가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리는 소속사인 포레스타엔터테인먼트 대표 배모씨(37)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등 3억5511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김주리는 "지난해 2010미스유니버스대회에 출전을 결정했는데 지인 소개로 배씨를 알게 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5위 이내 상위입상을 시켜준다는 배씨의 말을 믿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주리는 "배씨는 대회 참가에 필요한 마사지,워킹교육,스피치 연습 등과 구두,주얼리 등 비용 지원을 일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비행기표값과 미국 식당에서 식사 후 팁값까지 내게 하는 등 비용을 전가시켜 1억2511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김주리는 "배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김씨 소유의 보석 2억원 어치를 맡았다가 분실한 책임도 있다"고 소장에 기록했다.
김씨는 이후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3000만원도 함께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