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김주리, 소속사 대표 상대 3억원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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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미스코리아진 김주리 씨(23)가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소속사 대표 배모 씨(37)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등 3억5511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김 씨는“지난해 2010미스유니버스대회에 출전을 결정했는데 지인 소개로 배 씨를 알게 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5위 이내 상위입상을 시켜준다는 배 씨의 말을 믿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이후 배 씨가 대회 참가에 필요한 마사지, 워킹교육, 스피치 연습 등과 구두,주얼리 등 비용 지원을 일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행기표값과 미국 식당에서 식사 후 팁값까지 내게 하는 등 비용을 전가시켜 1억2511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 측은 " 배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김 씨 소유의 보석 2억원 어치를 맡았다가 분실한 책임도 있다”고 소장에 기록했다.
또한 김 씨는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3000만원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