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이들에게 지급되는 배상액이 30% 인상된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생활소음과 진동의 기준 초과 정도가 각각 5~10dB(데시벨)이고 피해 기간이 1개월 이내인 때는 소음 피해 배상액이 현행 17만원에서 22만1000원으로,진동은 8만5000원에서 11만1000원으로 오른다.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 부문의 배상액에 30%를 가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배상액 규모는 지난 2년 평균인 1억1000만원의 3배가량인 3억40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조 방해로 과일 수확량이 줄어들 때 피해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지금까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피해액을 산출하는 데 제한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