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가구 29㎡(8.8평)' 등으로 규정된 최저 주거기준이 만들어진 지 7년 만에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기존보다 넓은 최저 주거기준을 마련,오는 3월께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7년 전에 비해 저소득층용 소형 임대주택이 넓어지는 등 사회 · 경제적 여건이 많이 변해 새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며 "노후 주택 개 · 보수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3월께 새 기준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용역보고서에서 최소 면적을 1인 가구는 14㎡(4.2평),2인 가구(부부)는 26㎡(7.9평)를 적정 수준으로 제시했다. 3인 가구는 36~38㎡,4인 가구는 43~44㎡,5인 가구는 46~47㎡를 적정 넓이로 제안했다.

상수도나 지하수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노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 면적을 넓히고 휠체어 등의 이용이 편하게 방문 턱을 없애는 기준도 넣었다.

최저 주거기준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면적,방 개수,주택 구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2004년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1명 12㎡(3.6평) △2명(부부) 20㎡(6.1평) △3명(부부+자녀 1명) 29㎡(8.8평) △4명(부부+자녀 2명) 37㎡(11.2평) 등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