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단위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을 확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7월 복수노조 시행과 동시에 적용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선 근로자가 노조에 이중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매뉴얼에선 노조가 금지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의 내부 통제권으로 합리적 규율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노조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서 조합비 반환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매뉴얼에선 또 노조 의무 가입을 규정한 유니언숍을 채택한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탈퇴해 새로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유니언숍이 채택된 사업장에 입사한 종업원은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하고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유일 교섭단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했다.

이 밖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단위는 동일 법인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장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포함된다는 게 노동부의 해석이다. 사내하청 등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는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문답풀이] 대표 노조가 불공정 협약 땐 他노조 시정요구 할 수 있어

▶여러 노조가 있을 때 교섭창구단일화는 어떻게 이뤄지나.

"해당사업자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라면 기업별 노조를 비롯해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조의 지부ㆍ분회 등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들 노조는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구성하되 단일화가 안되면 과반수 노조를 교섭대표로 뽑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전체 조합원 수의 10% 이상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들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게 된다.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10% 미만 노조라 하더라도 공동교섭대표단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인원에도 포함된다. "

▶한 사업장에 조합원이 500명인 기업별 노조,조합원 200명인 산업별 노조지부와 조합원 50명인 지역별 노조 지부 등 3개 노조가 공존하는 경우 교섭대표는 어떻게 결정하나.

"먼저 3개 노조 간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성한다.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기업별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 "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된 뒤 1년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

"다른 소수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교섭대표 노조가 교섭대표권한을 행사할 의사가 없거나 해태 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

▶교섭대표 노조가 불공정하게 협약을 체결할 경우 나머지 노조들은 앉아서 당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교섭대표 노조가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 신청 기간은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