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제비엠티, 공급계약 체결로 공시번복…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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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6일 크라제비엠티에 대해 공시 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결정시한은 2월1일까지다.
거래소는 크라제비엠티가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단일판매와 공급계약 체결공시를 해 공시 번복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크라제비엠티는 디웍스 메디텍(Dworks Meditech SA)과 22억8600만원 규모의 'EasyCheckTM HIV 1&2 Test Kit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2009년 매출액 대비 56.91%에 해당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거래소는 크라제비엠티가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단일판매와 공급계약 체결공시를 해 공시 번복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크라제비엠티는 디웍스 메디텍(Dworks Meditech SA)과 22억8600만원 규모의 'EasyCheckTM HIV 1&2 Test Kit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2009년 매출액 대비 56.91%에 해당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