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관계자들 주식거래 제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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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이나 실무평가위원 등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관계된 이들에 대한 주식 거래가 앞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과 실무평가위원,공단 임직원과 보건복지부의 기금관련 공무원 등이 사적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재산 명세를 복지부 장관에 신고토록 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운용기구(기금운용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조직과 권한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기금운용위원회 등에는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 등 민감한 내용들이 올라오지만 위원들이 이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을 때 제재할 방도는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다.아울러 기금운용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단도 필요하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과 내부통제 기준은 기금운용 임직원의 사적 투자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어긴 사례가 지난 7월 내부감사에 지적됐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직접 기금운용위원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가 껄끄러워 의원 발의 형태를 띤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인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과 실무평가위원,공단 임직원과 보건복지부의 기금관련 공무원 등이 사적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재산 명세를 복지부 장관에 신고토록 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운용기구(기금운용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조직과 권한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기금운용위원회 등에는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 등 민감한 내용들이 올라오지만 위원들이 이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을 때 제재할 방도는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다.아울러 기금운용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단도 필요하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과 내부통제 기준은 기금운용 임직원의 사적 투자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어긴 사례가 지난 7월 내부감사에 지적됐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직접 기금운용위원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가 껄끄러워 의원 발의 형태를 띤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인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