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불구속입건 '오빠믿지' 앱,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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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오빠 믿지'를 제작한 개발자 등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6일 이 앱을 무료로 배포해 수십만명에게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제공되도록 한 혐의로 김모(25)씨 등 앱 개발자와 4개 서비스업체 대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애플사와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앱을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LBS)를 제공하려면 방통위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해당 스마트폰의 소유자에게 정보를 받는 사람과 제공 일시 및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개발하고 서비스한 앱은 특히 연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명 '악마의 앱'으로 불렸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서울 구로경찰서는 6일 이 앱을 무료로 배포해 수십만명에게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제공되도록 한 혐의로 김모(25)씨 등 앱 개발자와 4개 서비스업체 대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애플사와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앱을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LBS)를 제공하려면 방통위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해당 스마트폰의 소유자에게 정보를 받는 사람과 제공 일시 및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개발하고 서비스한 앱은 특히 연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명 '악마의 앱'으로 불렸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