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든 학원들 "수강료 동결 규제는 反시장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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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명령 취소 소송 잇따라
학원들이 교육청의 학원 수강료 통제에 대해 "반(反) 시장경제적인 조치"라며 반기를 들었다. 중 · 소규모 사설학원에 이어 코스닥 상장사인 교육 전문기업 청담러닝까지 소송전에 가담,수강료 상한선 규제에 대한 분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청담러닝은 최근 서울시 강남교육지원청과 강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청담러닝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여 동안 월 수강료를 25만원(영어과목 교습 1440분 기준)으로 동결해오다 지난해 28만원(시간당 1만1600여원)으로 12%가량 올렸다. 강남교육지원청 등은 "월 945분 기준 15만7000~15만8000원 수준(시간당 약 1만원)인 수강료 상한기준을 초과했다"며 수강료를 동결토록 하는 조정명령을 냈다.
청담러닝은 "원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학원 간 경쟁이 심화돼 2009년부터 적자가 났다"며 "5년간 연평균 2% 수준으로 인상한 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강남권의 논술 · 보습학원 등 20여개 사설학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일선 교육지원청들의 수강료 조정명령에 불복,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학원 손을 들어주는 양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T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합리적인 수강료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요 · 공급의 원리에 따라 교습비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학원비 상한선 규제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9일 법원에 따르면 청담러닝은 최근 서울시 강남교육지원청과 강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청담러닝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여 동안 월 수강료를 25만원(영어과목 교습 1440분 기준)으로 동결해오다 지난해 28만원(시간당 1만1600여원)으로 12%가량 올렸다. 강남교육지원청 등은 "월 945분 기준 15만7000~15만8000원 수준(시간당 약 1만원)인 수강료 상한기준을 초과했다"며 수강료를 동결토록 하는 조정명령을 냈다.
청담러닝은 "원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학원 간 경쟁이 심화돼 2009년부터 적자가 났다"며 "5년간 연평균 2% 수준으로 인상한 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강남권의 논술 · 보습학원 등 20여개 사설학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일선 교육지원청들의 수강료 조정명령에 불복,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학원 손을 들어주는 양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T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합리적인 수강료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요 · 공급의 원리에 따라 교습비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학원비 상한선 규제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